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3.07.19
요 지
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규부가2013-193, 2013.6.19.
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건설 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 업무를 수행·공유하기로 약정
- 질의법인과 와 공동사업자는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익 및 손실을 5:5로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며,
- 이익 및 손실 배분 이후 사업의 이익 및 자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증감액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배분
2. 질의내용
○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. "용역"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